개념 설명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23조).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대장상 부동산표시와 등기기록상 부동산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그 촉탁을 수리할 수 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로 기록한다(제99조).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되,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존속한다.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확정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신청서가 여러 장인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청서 접합부마다 간인을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신청서의 문자를 정정·삽입·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날인하되,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
그 밖에 환매특약의 등기(제53조),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제7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도 등기신청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흠이 있는 등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01조~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