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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핵심 해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에서 제외되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지정 전부터 소유하는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국방목적 제한토지·자연공원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별도 취급된다.
1 X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2 X 국방상 사용·처분이 제한된 공장 구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 O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4 X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되어 있다.
5 O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지정 전부터 소유하는 등 분리과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 문항은 3번과 5번이 함께 정답으로 인정된 복수정답 문항이다.
과세대상 및 징수 (지방세(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