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재산세)

과세대상 및 징수 (지방세(재산세))

핵심 요약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제105조(과세대상: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제106조(토지 과세대상 구분: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제107조(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포괄한다.
공식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1주택은 별도 특례비율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재산세는 6월 1일의 소유자를 본다
개념 설명
제111조는 재산세 표준세율을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건축물⁠·주택(누진세율)⁠·선박⁠·항공기별로 달리 정하며, 제11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고 그 조정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제115조는 재산세 납기(토지는 매년 9월16일~9월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16일~7월31일, 주택은 세액을 2분의1씩 나누어 7월16일~7월31일과 9월16일~9월30일에 납부하되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와 고지서에 의한 보통징수 방법을 정한다.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고(제117조),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제118조), 1세대1주택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제118조의2).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제119조,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1주택은 별도의 특례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제110조, 시행령 제109조⁠·제110조의2).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재산세 납기
구분
납기
토지
9/16~9/30
건축물⁠·선박⁠·항공기
7/16~7/31
주택
7⁠·9월 분할납부
주택은 세액 2분의1씩 7월⁠·9월 분납,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부과⁠·징수 가능
징수 특례 기준
특례
기준
물납
1천만원 초과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
납부유예
1세대1주택 등
소액징수면제
2천원 미만
물납은 부동산소재지 관할구역 부동산 한정, 분할납부는 납기 경과일부터 3개월 이내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납세의무 (조세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