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제105조(과세대상: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제106조(토지 과세대상 구분: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제107조(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포괄한다.
개념 설명
제111조는 재산세 표준세율을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건축물·주택(누진세율)·선박·항공기별로 달리 정하며, 제11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고 그 조정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제115조는 재산세 납기(토지는 매년 9월16일~9월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16일~7월31일, 주택은 세액을 2분의1씩 나누어 7월16일~7월31일과 9월16일~9월30일에 납부하되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와 고지서에 의한 보통징수 방법을 정한다.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고(제117조),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제118조), 1세대1주택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제118조의2).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제119조,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1주택은 별도의 특례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제110조, 시행령 제109조·제110조의2).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