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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형 문제
재산세
세액변경이나 수시부 과사유는 없음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주택분 재산세 소액징수 특례(연세액 20만원 이하)는 9월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납기로 일괄 부과·징수하며, 나머지 납기·고지·물납신청 기한은 법정 기한을 그대로 따른다.
1 O 토지분 재산세의 정기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2 O 선박분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 O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4 X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조례에 따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며, 9월 납기가 아니다.
5 O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소액 재산세 일괄부과 특례의 납기는 정기 주택분 납기(9월)가 아니라 7월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과세대상 및 징수 (지방세(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