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택분 재산세 소액징수 특례(연세액 20만원 이하)는 9월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납기로 일괄 부과·징수하며, 나머지 납기·고지·물납신청 기한은 법정 기한을 그대로 따른다.
1 O 토지분 재산세의 정기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2 O 선박분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 O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4 X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조례에 따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며, 9월 납기가 아니다.
5 O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소액 재산세 일괄부과 특례의 납기는 정기 주택분 납기(9월)가 아니라 7월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과세대상 및 징수 (지방세(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