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환산가액 적용 시 가산세는 환산가액의 5%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1 X 부동산 양도의 예정신고 기한은 분기 단위가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2 X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는다.
3 X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이다.
4 X 예정신고도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5 O 누진세율 적용자산을 같은 해에 2회 이상 예정신고하면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아니라 '환산가액'의 100분의 5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