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제89조(비과세: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변경 등, 미등기양도자산의 예외, 국가 등과 교환·분합하는 농지 등),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전세권·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을 포함), 제95조(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제96·97조(양도가액·취득가액), 제97조의2(이월과세), 제104조(세율),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채무액 비율 안분), 시행령 제167조의2(자산별 양도차손의 통산 순서)·제167조의5(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배분)를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