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과세대상⁠·비과세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양도소득 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가 모두 배제되고 70% 단일세율이 과세표준에 직접 적용되지만, 환지처분공고 전 체비지 양도처럼 등기가 불가능한 특수사정 자산은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된다.
1 X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2 O 환지처분공고 전에는 체비지를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런 특수사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3 X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도 적용받을 수 없다.
4 X 미등기양도자산은 산출세액에 70%를 곱해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70% 단일세율을 직접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5 X 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미등기양도자산의 70% 세율은 산출세액에 곱해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직접 적용되는 단일세율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