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납세지는 등록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이며, 전세권설정등기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최저세액은 6천원이다.
1 O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이므로, 전세권설정등기에서는 전세권자인 甲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2 X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등록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이다.
3 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4 O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6천원으로 한다(최저세액).
5 O 전세권 이전등기의 경우에도 등기를 받는 자인 양수인(丙)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록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등록객체인 부동산의 소재지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과세구조 (지방세(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