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등록·면허의 정의: 취득 원인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외), 제24조(납세의무자), 제26조(비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록, 묘지에 관한 등기, 회사정리·특별청산 절차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등기,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등록 등), 제27조(과세표준), 제28조(세율: 소유권이전등기 유상 1천분의 20 등)를 포괄한다.
개념 설명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