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개발이익환수제·도시계획 체계·손실보상·주택조합·재건축부담금은 각각 정의가 다르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지역·직장·리모델링 3유형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정답의 근거다.
1 X 개발이익환수제상 개발이익은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물가상승분 초과분'이나 '사업이윤의 증가분'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2 X 관할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며,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 지정 등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계획이다.
3 X 손실보상제도의 대표적 수단은 매수청구권 등이며, 개발부담금제도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4 O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의 3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5 X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개발사업은 대상이 아니고 근거 법률도 도시정비법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서만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며, 재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용도지역제와 토지이용규제직접개입·간접개입과 주택정책 수단개발이익환수제도와 재건축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