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전용주거·일반주거·준주거), 상업지역(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 공업지역(전용·일반·준공업),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녹지)의 네 가지로 세분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 자체로 별도의 대분류이며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우려 지역의 토지 거래 자체를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는 직접적 시장개입 수단이다.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정액을 부과금 형태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이다.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예: 개발제한구역)에 부여된 개발권을 분리하여 다른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장래 필요한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해 두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제도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