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O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 제7조와 일치한다.
2 O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자체 등의 지가산정 기준이자 감정평가법인등(舊 감정평가업자)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의 기준이 된다는 법 제9조와 일치한다.
3 X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자체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2항).
4 O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해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5 O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 제11조와 일치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놓치기 쉽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