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원칙적으로 1월 1일, 부득이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부 지역에 대해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현재의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개념 설명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구역 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자체가 사실상 그 지가 역할을 하므로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밖에도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유지·공유지는 공공용 토지에 한함)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7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