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주어진 조건에 한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 상 토지의 가액(원/m2)은?

O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O 기준시점: 2019.10.26
O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01기준)
기호 | 소재지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공시지가(원/㎡)
1 | C동 90 | 일반공업지역 | 상업용 | 1,000,000
2 | C동 110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2,000,000
O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공업지역: 4%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O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 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O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O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핵심 해설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기호2, 일반상업지역)를 선택해 상업지역 지가변동률과 가로조건 우세에 따른 개별요인을 반영해야 한다.
1 X 용도지역이 다른 표준지 기호1(일반공업지역, 1,000,000원)을 비교표준지로 잘못 선택하고 공업지역 지가변동률(4%)을 적용한 값(1,000,000×1.04×1.10)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이 틀렸다.
2 X 표준지 기호1(일반공업지역, 1,000,000원)을 잘못 선택했으면서 시점수정률만 상업지역 기준(5%)으로 적용한 값(1,000,000×1.05×1.10)이라 비교표준지 선정이 틀렸다.
3 X 올바른 비교표준지 기호2(2,000,000원)를 선택했지만 개별요인(가로조건 10% 우세)을 반영하지 않은 값(2,000,000×1.05)으로, 개별요인 보정이 누락됐다.
4 X 올바른 비교표준지 기호2를 선택했지만 시점수정에 공업지역 지가변동률(4%)을 잘못 적용한 값(2,000,000×1.04×1.10)으로, 대상토지·표준지 모두 상업지역이므로 상업지역 변동률(5%)을 써야 한다.
5 O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 기호2(2,000,000원)를 선택해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5% 상승, 지역요인 동일(1.00), 가로조건 10% 우세인 개별요인을 반영하면 2,000,000×1.05×1.10=2,310,000원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다른 표준지(기호1, 공업지역)를 비교표준지로 잘못 선택하기 쉽다.
감정평가 3방식 —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수익환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