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조건과 기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해제조건의 효력발생시기·기한이익상실특약의 추정·상계의 부관금지 등 조건·기한 법리도 각각 별도로 규율된다.
1 X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성립시부터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 성취시에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 제2항).
2 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판례).
3 O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51조 제3항).
4 X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발생이 불가능해지면 불능이 확정된 때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판례).
5 X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단서).
조건과 기한(법률행위의 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