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한 선임·감독 책임은 그대로 지며(민법 제121조 제1항),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1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법률상 지위는 본인의 대리인이다(민법 제123조 제1항).
2 X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본인에 대한 선임·감독 책임은 그대로 부담한다(민법 제121조 제1항).
3 O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므로, 대리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4 O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대리행위를 하거나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판례).
5 O 법정대리인은 책임이 가중되는 대신(민법 제122조),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