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대리권 없음을 안 악의자라도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선의는 철회권의 요건일 뿐), 본인의 추인은 원래 계약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소급효를 가진다.
1 O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130조).
2 O 본인의 추인은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판례).
3 X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민법 제131조)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며, 선의는 철회권(제134조)에만 요구되는 요건이다.
4 O 본인이 임대기간을 단축하는 등 내용을 변경해 추인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판례, 원 계약대로만 추인 가능).
5 O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무권대리와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