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무권대리와 추인

핵심 요약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해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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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추인은 전부에 대해 해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는 일부 추인은 효력이 없다. 추인은 명시적⁠·묵시적으로 가능하나(대금 수령 등),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도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신의칙상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 본인이 추인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추인의 효과는 계약 시로 소급하지만, 이미 제3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133조 단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135조)은 그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을 요하므로,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상대방은 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