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동산과 부동산의 부합은 물리적 결합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지 제3자의 선의·악의로 좌우되지 않으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 소유 건물에 부합되면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잃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갖는다(판례).
1 O 부동산과 부동산 사이에도 하나가 다른 것의 구성부분이 되어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판례).
2 O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본문).
3 O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1조).
4 O 사용대차의 권원에 기해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부합의 예외로 그 수목의 소유권은 여전히 식재한 사용차주에게 있다.
5 X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는지는 물리적 결합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지 제3자의 선의·악의로 좌우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악의라도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한다(판례).
부합과 첨부(민법 제256·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