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지상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 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하고 실제 토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건물 축조로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1 X 담보 목적의 지상권도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그 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2 X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丙은 자신이 甲에 대해 가진 채권적 사용권원을 들어 물권자인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X 담보 목적 지상권은 실제 토지를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乙은 丙의 토지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4 O 건축물 축조로 담보가치인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저당권자 乙은 甲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5 X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지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판례).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담보 목적 지상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피담보채무 확인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상권 일반(담보목적 지상권 포함)저당권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