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유치권은 타인 소유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 견련성 있는 채권의 변제기 도래, 배제특약 부존재를 요건으로 하지만, 점유가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자체는 성립 요건과 무관하다.
1 O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민법 제320조 제1항), 목적물의 소유자가 채권자 자신이면 애초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정확.
2 O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1항). 정확.
3 X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인정되므로 그 자체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만은 유치권의 점유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다27236 등). 문항이 이미 이 예외를 반영한 서술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해당해 정답.
4 O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해 개시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2항). 정확.
5 O 당사자가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유효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정확.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직접점유·간접점유는 원칙적으로 무관하지만,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만은 유치권의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