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과실(차임채권)에는 압류 이후부터만 미친다.
ㄱ O 저당권 설정 전의 종물도 분리·반출되지 않은 이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358조 본문). 정확.
ㄴ O 저당권 설정 후에 생긴 부합물도 분리·반출되지 않은 이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358조 본문). 정확.
ㄷ X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발생한 과실(차임채권 등)에만 미치므로,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59조). 정확.
저당권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