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매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매수인이 이행기 전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계약금 해제가 불가능해지고,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는 이행제공만으로 족하다.
ㄱ O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65조 제1항). 정확.
ㄴ O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매도인은 그 이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정확.
ㄷ O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하는 경우 이행의 제공으로 충분하고,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정확.
계약의 해제(합의해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