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계약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물권 등 새로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계약상 채권 자체를 양수·압류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X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물권적 이해관계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ㄴ O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해제 전에 가압류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이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
ㄷ X [수정] 계약상 채권을 압류한 자는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물권적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채권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원 초안의 '집행권원을 얻은 것에 불과'라는 표현은 부정확하여(집행권원은 확정판결 등 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를 뜻함) 문구를 바로잡음.
계약의 해제(합의해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