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그 때부터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1 O 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甲도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져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乙은 인도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확.
2 O 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민법 제587조 단서에 따라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확.
3 O [수정]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도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므로 乙의 잔대금지급 지체는 위법한 이행지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甲은 잔대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 초안은 '甲도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므로... 甲에게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라고 하여 지체 책임의 주체를 甲으로 잘못 서술했다(정작 문제되는 것은 乙의 잔대금 지급지체이므로 항변권을 갖는 주체와 지체 책임이 없는 주체는 모두 乙이어야 함). 결론(verdict O)은 동일하되 근거 서술을 정정.
4 O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받았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대금도 완제하지 않았다면, 과실수취권은 여전히 매도인 甲에게 귀속한다(대법원 판례). 정확.
5 X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그 때부터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甲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민법 제587조, 대법원 판례). 원본 정답(5) 유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금완제 시점을 기준으로 과실수취권이 이전된다는 점과, 목적물 인도 여부를 혼동하지 말 것.
동시이행의 항변권매매목적물의 과실귀속과 매매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