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동시이행⁠·위험부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쌍방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반대급부청구권도 소멸하므로, 이미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1 O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 비로소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지의 문제, 즉 위험부담이 발생한다. 정확.
2 O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대가적 견련관계를 전제로 하는 문제이므로 편무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확.
3 O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당사자도 반대급부의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판례). 정확.
4 X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매계약이 종료되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의 대금청구권도 소멸하므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본 정답(4) 유지.
5 O 우리 민법은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하여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민법 제537조). 정확.
위험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