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위험부담

핵심 요약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양쪽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면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귀책사유 없는 불능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해제 사유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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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위험부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목적물을 넘겨줄 수 없게 되어 매도인이 대신 얻은 이익(보상금청구권 등)이 있으면,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해야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이익이 당연히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