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유익비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차임(전세금) 증감청구권은 전세권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ㄱ O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전세권자(민법 제310조)와 임차인(민법 제626조) 모두에게 인정된다. 정확.
ㄴ O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전세권자(민법 제316조)와 건물 임차인(민법 제646조) 모두에게 인정된다. 정확.
ㄷ O 전세금 증감청구권(민법 제312조의2)과 차임 증감청구권(민법 제628조)은 각각 전세권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된다. 정확.
전세권임대차와 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