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전대차라도, 임차인과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전차인의 점유는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다 — 그래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임차인에게 별도의 손해가 없는 한 임차인에게도 마찬가지다), 다만 무단전대 자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제629조 제2항).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1.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627조).
공동임차인은 임차물 사용에 관해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6조).
차임증액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시 효력이 생겨 증액된 차임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 미지급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발생한다(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다).
1기의 차임 연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제652조) 위반으로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