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으로 무허가건물에도 인정되지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X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인의 행사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정확.
2 X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대법원 판례). 정확.
3 X 임차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건립된 건물은 임차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할 뿐, 건물 전체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례). 정확.
4 O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기간 만료 전에 해지·종료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원본 정답(4) 유지.
5 X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먼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정확.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