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사전 철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처럼 애초에 갱신청구를 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갱신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경향이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인으로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인이며, 임대인이 아닌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