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존속기간 1년 임대차는 임차인이 유효를 주장하지 않는 한 2년으로 의제되며,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1 O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 乙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정확.
2 O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정확.
3 O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정확.
4 O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정확.
5 X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면서 임차주택을 양수인(경락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원본 정답(5) 유지, 조문 재확인 완료.
주택임대차보호법 — 갱신과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