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전부 파손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1 X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정확.
2 O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원본 정답(2) 유지.
3 X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2018년 개정으로 5년→10년). 정확.
4 X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정확.
5 X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정확.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계약갱신요구권의 존속기간 상한을 예전 5년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2018년 개정 이후 10년까지 인정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과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