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표시·광고의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 관련 명시사항은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포함되지 않는다.
ㄱ O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와 함께 연락처도 명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ㄴ O 같은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도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하는 중개사무소 관련 사항에 포함된다.
ㄷ X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표시·광고에 명시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다.
ㄹ O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은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상 기본 용어와 표시·광고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