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이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도 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성명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 간판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모니터링 기관은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