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자격정지 사유는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에 해당하며, 내용이 동일한 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
1 X 거래내용이 동일한 계약서를 4부 작성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격정지 사유인 서로 다른 내용의 이중계약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3 O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항이 금지하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는 별개의 위반 유형이다).
4 O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5 O 확인·설명서에는 실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본인이 서명 및 날인해야 하며, 분사무소 책임자의 서명날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거래내용이 동일한 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는 것과, 서로 다른 내용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