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신고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고, 등록관청은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1 X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포상금은 신고ㆍ고발 사건마다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1건당 150만원이라는 금액은 법령과 다르다.
2 X 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공소제기에 준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3 X 포상금 지급 비용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가 아니라 국고이다.
4 O 등록관청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5 X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공동신고가 아니라면 포상금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와 포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