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등록증의 양도·대여 및 그 알선, 공인중개사 명칭의 부정사용 등 중대한 위반은 형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반면 확인·설명 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절차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다.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또는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쌍방대리), 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는 거래하지 않을 것을 유도하거나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판례상 직접거래·쌍방대리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으로 해석되어, 이를 위반해 체결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포상금은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등록, 자격증·등록증 양도·대여 및 그 알선 등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공소제기만이 아니라 기소유예도 포함됨에 유의).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며, 포상금 지급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님).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