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같은 날 16시에 설정된 丙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丙이 최선순위 권리가 되고, 그에 따른 경매로 매각되면 乙의 임차권도 함께 소멸한다.
1 X 丙의 근저당권이 乙의 대항력보다 선순위이므로,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더라도 매각으로 丙보다 후순위인 乙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O 丙의 근저당권이 乙의 대항력보다 앞서 설정되어 최선순위 권리가 되므로, 丙·丁 어느 쪽이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매각으로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3 X 배당은 확정일자 등 순위에 따르므로, 丙의 근저당권이 乙보다 선순위인 이상 乙은 丙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4 X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수령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뿐, 인도를 먼저 마쳐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X 임차인이 스스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개실무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