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

핵심 요약
미등기 주택의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개념 설명
임대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를 함께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임차권등기 없이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자동으로 배당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