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개발행위허가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조건(설치비용 상당범위 제한 여부)은 시행자가 행정청인지 아닌지에 따라 반대로 적용된다.
1 X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의 예외 사유로 열거되어 있어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2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O 환경오염 방지조치 등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X 행정청 시행자의 경우 종래 공공시설은 조건 없이 무상 귀속되며, '설치비용 상당범위' 제한은 비행정청 시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이다.
5 X 비행정청 시행자의 경우 용도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무상양도될 수 있어 전부 귀속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행정청 시행자와 비행정청 시행자 각각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조건(④·⑤)을 서로 뒤바꿔 놓은 것이 함정이다.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