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
제56조(개발행위허가 대상)~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61조(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포괄한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개발행위허가는 계획과 주변을 함께 본다
개념 설명
허가 기준은 용도지역별 규모 적합성, 도시⁠·군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 부합성 등을 요구한다.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된다. 허가권자가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조건에 관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57조).
개발행위허가로 새로 설치되거나 종래 있던 공공시설의 귀속은 시행자에 따라 다르다(제65조). 행정청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63조)은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67조)은 개발행위허가 건수 등이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하며,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그 밖에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형도면의 작성,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제130조).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IPSS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공공시설 귀속⁠·양도
구분
신설시설
종전시설
행정청 시행자
무상귀속
무상귀속
비행정청 시행자
무상귀속
무상양도
비행정청 시행자의 종전시설 양도는 설치비용 범위 내로 한정
기간 요건
구분
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최초)
3년 이내
제한 연장(1회)
2년 이내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1년 이내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 시 1년 되는 날의 다음날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