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허가 기준은 용도지역별 규모 적합성, 도시·군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 부합성 등을 요구한다.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된다. 허가권자가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조건에 관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57조).
개발행위허가로 새로 설치되거나 종래 있던 공공시설의 귀속은 시행자에 따라 다르다(제65조). 행정청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63조)은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67조)은 개발행위허가 건수 등이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하며,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그 밖에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형도면의 작성,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제130조).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IPSS 대조 확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