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핵심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고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광역도시계획·성장관리방안·시범도시·기반시설부담구역과 구별된다.
1 X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 등은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X 성장관리방안(현행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X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공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X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67조).
5 O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