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고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광역도시계획·성장관리방안·시범도시·기반시설부담구역과 구별된다.
1 X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 등은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X 성장관리방안(현행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X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공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X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67조).
5 O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