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자연취락지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는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개량, 재해방지시설 설치, 주택 개량이 모두 포함된다.
ㄱ O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설치는 시행령이 정한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항목에 포함된다.
ㄴ O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개량은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항목에 포함된다.
ㄷ O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는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항목에 포함된다.
ㄹ O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는 어린이놀이터 설치 등과 함께 주택의 개량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