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은 준주거지역이 500%로, 제시된 선택지 중 가장 높다.
1 X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100퍼센트로, 준주거지역의 상한 500퍼센트보다 크게 낮아 가장 큰 값이 될 수 없다.
2 X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300퍼센트로, 준주거지역의 상한 500퍼센트보다 낮아 가장 큰 값이 아니다.
3 O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500%로 제시된 선택지 중 가장 크다.
4 X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350퍼센트로, 준주거지역의 상한 500퍼센트보다 낮아 가장 큰 값이 아니다.
5 X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400퍼센트로, 준주거지역의 상한 500퍼센트보다 낮아 가장 큰 값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