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25퍼센트 변경은 그 범위를 넘어 생략할 수 없다.
1 O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열거되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 O 정비사업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3 O 사회복지시설·주민문화시설 등 설치계획 변경 역시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된다.
4 X 정비예정구역 면적 변경은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므로, 25퍼센트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
5 O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사항 변경도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