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ㄱ X 시장·군수·구청장 요청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ㄴ O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ㄷ O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때도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른 절차일 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됨에 유의한다.
분양 및 공급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