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제54조(주택의 공급: 입주자모집 승인), 제57조(분양가격 제한 등, 분양가상한제),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시행규칙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 주택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 등),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증서 등의 양도·양수·알선 및 이를 광고하는 행위 금지, 다만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에게 공동주택을 방문하게 하여 공사상태 등을 점검하게 하는 제도), 제56조(입주자저축),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제80조(주택상환사채)를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