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건축허가 사전결정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도시지역 안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만, 농림지역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 대상이 아니다.
ㄱ O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사전결정통지로 의제되는 항목에 포함된다.
ㄴ O 도시지역 안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사전결정통지로 의제된다.
ㄷ X 농림지역 안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사전결정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받아야 한다.
ㄹ O 건축법 제10조상 사전결정통지를 받으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ㄹ은 옳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 의제는 도시지역 안에서만 인정되고, 농림지역의 보전산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