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총칙 및 적용범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신청인·허가권자뿐 아니라 참고인 등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O 도지사는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 X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인·허가권자에 그치지 않고 참고인 등도 포함되므로, 신청인과 허가권자로 한정한 설명은 틀렸다.
3 O 문서로 신청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4 O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5 O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총칙 및 적용범위 (건축법)